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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결정

2021.07.29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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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KB증권과 우리·신한·하나, 기업은행 등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습니다.

라임펀드 약 2천500 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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