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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 72명 '21시간 연착' 배상 소송 패소

2021.07.29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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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더라도 항공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후속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결함이 생긴 장치는 항공사가 아닌 제조사만이 점검할 수 있게 돼 있어 통제가 어려웠고, 대한항공은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려 숙박과 식사·연결권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조처를 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항공편이 조종석 창문 온도 조절 장치 결함으로 21시간 넘게 연착되자 항공사가 한 사람에 9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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