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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인앱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신고

2021.07.29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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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애초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미룰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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