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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개발부지 45% 가격에 매각...전 공무원 등 3명 영장

2021.07.29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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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의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과 부동산업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 씨와 민간업체 대표이사 B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인천경제청 근무 당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 씨 업체에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단지 용지 5천㎡의 당시 감정가는 111억 원이었지만 B씨 업체는 45% 수준인 50억 원에 토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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