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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2021.07.30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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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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