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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윤석열 X파일' 수사 시동...공수처 수사는 언제쯤?

2021.08.03 오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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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오늘 시작된 데 이어서 지지부진했던 공수처의 수사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X파일, 도대체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뿌린 것이냐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고발인을 내일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발인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하게 된 경위자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위에 관해서 경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윤석열 현재의 대선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고 나아가서는 경위, 혹시라도 보수시민단체에서 이걸 확보한 경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거고. 고소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정대택 씨죠. 이 사람이 법적 분쟁으로 장모 측과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X파일의 진원지일 것이다라고 고소를 한 게 있고. 윤석열 후보의 캠프 쪽에서도 또 고소를 한 게 있고. 정작 당사자는 아니, 내가 뭘 억울하다고 억울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라면서 무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2003년도에 말씀하신 정대택 씨, 지금 현재 X파일을 작정했다라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과 장모 최 씨 와의 법적 갈등이, 같이 공동 투자를 했다가 법적 갈등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민사상 소송이라든가 형사소송 같은 걸 여러 차례 거쳤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 현재 전 총장의 그 장모와 배우자가 검찰의 배경을 등에 업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 X파일을 만들어냈다는 거그래서 현재 이 X파일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오히려 자신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 것인데 그게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를 또 억울하게 또 고소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2003년에 시작된 법정 공방이 결국 대선후보까지 된 윤 전 총장까지 얽혀져서 크게 다뤄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저도 X파일이라고 하는 실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항목항목들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명예훼손으로 분류된 소송 가운데 명예훼손이라는 게 우리 법체계에서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고 허위 적시도 명예훼손이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하나하나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수사의 일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서 주례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고를 못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때 그 부분은 빼라고 했는데 계속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전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김오수 현재 검찰총장도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왜 검찰총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느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가 뭐였냐면 윤석열 현재 당시의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배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또 전직 검찰총장이 현재 유력한 대선예비후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의 검찰총장이 지난 검찰총장을, 더군다나 대선예비후보라는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만약에 그 사건을 일일이 들여다본다면 그것 또한 뭔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부분들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20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의 사건을 일일이 다 보고 수사지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독립된 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저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무리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검찰총장이 보고도 못 받고 지휘도 못 하면 말이 됩니까라는 게 검찰 측의 항의일 테고. 법무부 쪽에서는 그걸 검찰총장이 손 안 대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일단 바로 직전 총장 문제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묘한 거니까 검찰총장은 빠져있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고.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유력한 후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조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풍문이 나돌거나 하는 것. 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때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때는 정의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상식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지열]
글쎄요, 윤 전 총장, 지금 현재 대선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왜 이게 공정이고 왜 이게 상식인지에 관해서는 사실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 전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지만 그 투자의 상대방이었다고 할 수 있는 5촌조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권력형 비리와는 상관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다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이었다고 하면 아니, 대법원에서까지도 이건 권력형 비리와 상관없다고까지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상식에 맞다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구조가 어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있는 경우도 배우자의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 이게 혹시 검찰총장 혹은 그 전에 검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 때문에 혹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게 아닌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 역시 어찌 보면 윤 전 총장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상식. 입장이나 견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상식은 하나뿐이거든요. 이게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식,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윤 전 총장 건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난 6월에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고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양지열]
그게 정말 의아합니다. 일단 58일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것은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는 부분이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사건이 굉장히 커졌고 피해를 오히려 많이 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모해위증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옵티머스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하려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최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 수사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에 관해서는 다 관련 서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서류를 가지고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수처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런 관련 서류들이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건지 조금 생각했던 예상보다도 많이 미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장은 7월 말에는 코로나19 백신 맞고 휴가를 잠깐 내신 것 같고.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검찰 내부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어떤 진행이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당장 법무부의 임은정 감찰관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양지열]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공소장까지도 다 작성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임은정 감찰관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에 의해서 직무배제가 됐다라고 본인이 주장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임 감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임 감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고인으로서의 소환 같은 거라도 있었다라면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할 텐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역시 여지껏 임은정 감찰관이 말하는 대로 아직까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앵커]
애매한 것이 공수처든 검찰이든 손을 대기가 참 난감한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심각하게 얽힌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민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한테 올바른 정보를 빨리 제공해야 될 또 그런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를 것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간만 끌 수 없는 거겠죠.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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