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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요구액 1,290원 차이...노사 줄다리기

2026.07.04 오전 05:29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의기한 넘겨
8월 5일 확정 고시…이달 중순까지 심의 끝내야
노동계 "치솟은 물가·생계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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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최소한 줘야 할 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이죠.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급 차이 1,290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심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확대'와 '산업별 구분 적용' 논의가 길어져서 최저임금 액수 심의 시작이 늦었습니다.

처음에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시간당 만2천 원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 1,680원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4차례 수정을 거쳐 양측은 1,290원까지 간극을 좁혔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치솟은 물가와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지난 2일) :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기정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지난달 30일) : 고용보험법 등 27개 법령에 46개 제도와 (최저임금이) 촘촘히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노사의 줄다리기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시간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공익 위원들이 강제로 구간을 정해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소휘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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