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는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 두 명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두 명 모두 A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 A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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