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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후기'로 병원 광고한 성형외과 의사들 벌금형

2021.08.14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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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제공 앱에 수술 후기를 가장한 불법 광고를 올린 성형외과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치료 경험담 후기'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수술이 효과적일 거란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병원 직원이 고객인 척하며 작성한 수술 후기를 성형정보 앱에 모두 81차례 게시해 병원을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형정보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전달받은 가짜 후기를 병원 이용 고객의 후기인 것처럼 앱에 올려주는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2주에 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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