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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오늘 상임위 강행 의지

2021.08.19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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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오늘(19일) 상임위에서 강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달 임시국회 내 입법 마무리를 위해 오늘 기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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