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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사과...규제 도입 전망

2021.08.19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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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기간통신사를 자처하는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이 쓴 기사형 광고를 기사처럼 송고했다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튜버 뒷광고에 대한 규제에 이어 기성 언론을 대상으로도 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이 홍보비를 받고 작성한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가 아닌 '기사'로 포털에 전송해왔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에 한 달 노출 중단에 해당하는 벌점과 함께 포털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를 의결했습니다.

적용은 연합뉴스의 소명을 들은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연합뉴스는 사과에 나섰습니다.

관련 팀을 해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부 / 연합뉴스 사장 :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합뉴스는 국가 기간통신사라는 법적 지위로 정부에서 연간 3백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받습니다.

뉴스를 제공 받는 언론사들로부터도 구독료를 받고 있고, 자체 광고 수주는 물론 방송에도 재차 진출한 상황입니다.


[도준호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공적 지원을 받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좋은 기사가 더 많이 (포털에) 노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책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포털)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계 전반이 기사형 광고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튜버 뒷광고에 이어 기성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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