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낙하산 인사'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산하기관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 산하 기술원의 간부였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원한 환경부 산하 기술원 상임이사 공개모집 심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현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산하 기술원 상임이사직 공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상임이사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좌천성 인사까지 검토되자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은 상임이사직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를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산하기관 임원을 찍어내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