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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씨 항소심 재판 불출석 허가

2021.08.24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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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 때 전 씨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으로 방어권이 보장돼 선고 기일 때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공판 준비기일과 선고 때는 피고인이 꼭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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