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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전자발찌 살인 파문...'보호수용제' 논란 재점화

2021.08.31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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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과 14범의 강 모 씨.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여성 2명을 살해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에 효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보호수용제'가 또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전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수많은 취재진도 있고 옆에 경찰도 있고 했는데. 마이크를 발로 차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할까요?

[승재현]
아마 제가 정확하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보이는 저 행동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나 다른 행동을 하면 사실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심의하러 가는, 심사하러 가는 과정에 저렇게 발차기라든가 저런 흉악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저런 모습이 결국 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간에 말을 들어보면 더 범행을 못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승재현]
그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자기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피해자를 두 명이나 무참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 2명을 살해하면 최소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최대 검찰의 구형은 사형을 구형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저 모습이 자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장 큰 울분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더 밀착해서 기자들을 막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계구는 다 착용하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씁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핑계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대책을 보겠습니다. 전자발찌가 사실 만능열쇠는 아닌 점은 모두가 공감하겠죠. 더 튼튼하게 만들자. 이런 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겠고. 일부에서 보호수용제 관련 이야기가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 먼저 어떤 제도인지부터 들어볼까요.

[승재현]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는 게 종례에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있던 보호감호라는 게 있어요. 보호감호는 그냥 교도소 이름이 청송교도소이기 때문에 청송1교, 2교, 3교가 있었는데 형벌은 청송1교에서 받고 난 다음에 보호감호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로 옆동에 있는 청송3교에서 이제 보호수용, 보호감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 게 2005년에 페지된 보호감호 제도인데 당시에는 동종 범죄의 재범을 한다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이러면 주로 저 처분을 받고.

[승재현]
저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절도, 폭행이죠. 보통 폭행전과 2범이면 형이 나와봤자 2~3년밖에 안 나오는데 보호감호가 최장 7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형기를 늘리기 위해서 간판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보호감호라는 게 형벌을 늘리지 못하니까 형벌을 늘리는 대용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폐지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악용됐던 게 2021년에도 똑같이 악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보호수용은 종례의 간판사기로 같은 시설에서 이름만 달리 붙인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던 장소와 동등한 장소에서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보호감호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중처벌인데 그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이고 전혀 다른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한다면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퇴겔교도소가 똑같았어요.

퇴겔교도소 안에서 한 사람은 형벌을 받고 한 사람은 보호감호를 받았는데 그 시설을 완전히 별개의 시설로. 제가 2011년에 출장을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있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호수용이라는 제도는 과거에 이야기해 왔던 제도는 과거의 보호감호와 완전히 달리 시설도 다르고 처우도 다른 제도로서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5년에는 폐지했던 이유가 있겠죠. 악용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고. 그때는 범죄도 더 폭넓게 적용됐다면 지금은 더 좁게 해석을 해서...

[승재현]
아마 3가지 정도로 법무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방금 우리가 보다시피 유아나 영아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살인죄 이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흉악한 범죄에 한해서 보호수용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반대 쪽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면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이중처벌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과거의 보호감호는 저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과거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꿔서 다른 장소에 수용하는 건 이건 분명히 이중처벌이에요. 이건 오히려 이중처벌이 아니라 간판사기죠.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보호감호라고 붙여서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똑같은 제도를 이름만 바꿨으니까.

그런데 2021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형벌을 다 살고 나온 사람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형기를 마치면 무조건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조두순도 그렇고 지금 같은 사건도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형기가 마치니까 결국 사회로 나오는 이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전혀 다른 치료시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처벌은 아닌 거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고 이게 법안을 제가 보니까 6개월이나 1년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 사람이 개선의 정이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확인하던데.

그러면 아까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질문.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위험성을 결국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이 주관성과 객관성 문제 이건 어떻게...

[승재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도대체 재범의 위험성을 인간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보호수용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같이 우리 K솔라스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PCLR이라는 것도 쓰는데 그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은 지금같이 전자발찌를 채워서 세상에 보내서 준수명령을 주고 조금 그보다 재범 위험성이 강한 사람은 하프웨이 하우스라고 해서 낮에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치료 처우를 받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아기가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준수 명령을 위반이라는 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도대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 사법처우에 있는 원장이 그건 그 사람이 입증하는 거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수명령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준수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면 그 사람 스스로 재범위험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전자발찌에서 보호수용소로 보내는 것이고 하프웨이 하우스. 낮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건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러면 보호수용시설로 가면 되니까 이게 일도양단의 선택지를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위험성이 조금 낮은 단계에는 전자발찌, 조금 높은 사람은 하프웨이 그다음에 높은 사람은 보호수용시설로 보내서 그 사람 스스로 재범 위험성이 낮으면 그 단계를 낮추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단계를 높이면 된다.

[앵커]
방금 이야기하신 하프웨이 하우스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같은 사람들이 가석방 기간 중에 낮에는 직장활동 이런 걸 하고 밤에는 일종에 교화프로그램을 받고 잠을 거기서 자고 특별휴가 같은 건 중간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독일은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같은 경우에 일정 횟수 이상을 채우고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정신병원이든 사회치료시설이든 보안감시소든 세분화해서 수용을 하고 기한 없이 이렇게 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러면 잡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재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와 똑같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중처벌이다, 간판사기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저 시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에서 그 사람에게 친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서 그 사람이 혹시나 범죄를 저지를까 보호관찰을 하죠.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채우죠. 그다음에 성폭력알림e라는 데 이름 알려주죠. 그다음에 그것도 모라자면 성충동 약물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인격침해적 요소가 있다.

이게 세상에 내보내면서 무차별적으로 보완처분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굉장히 이방인같이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왜 세상에 내보내느냐. 차라리 나의 재범 위험성이 낮추어질 때까지 나를 조금 더 제대로 치료를 해 주면 되지. 왜 세상에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로부터 내가 왜 이렇게 괴물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 강 씨라는 사람은 완전히 핑계인데 전자발찌를 찼기 때문에 취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조금 다른 완충지대가 만들어진다면 그 위험성이 낮춰진 사람은 굳이 저렇게 전자발찌를 안 채워도 보호관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원님,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인권위도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범죄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질환으로 봐서 만약에 지금 치료감호라는 제도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자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죄는 인정될 때 또는 무죄일 경우에도 가끔 적용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형기를 채우는 건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렵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승재현]
이게 어떤가 하면 이게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법무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능력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낮춰지는 사람에게 가는 건데 지금 나오는 저런 분들은 사이키아트리, 그냥 정신질환적인 문제이지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 범죄 충동을 못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치료는 전혀 다른 치료의 방법으로 봐야지 공주치료법무병원에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저런 데서 치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건 굉장히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아야 돼요.

지금은 전자발찌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잖아요. 이번같이 가택 내에서 자기의 주거 바운더리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전자 모니터링에는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갑자기 부정맥이 온 사람이 특정 시계 때문에 알아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자발찌에 담겨야 되는 정보 중에 저는 하나 정도는 더 담기면 어떨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사람의 펄스라는, 맥박이 뛰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저희들이 있을 때 한 90~100 사이인데 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맥박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맥박 수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그게 범죄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체정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담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이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위치정보 이외에 이 범죄자가 어떤 범죄의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생체정보가 조금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조심스러운데 전자발찌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생체정보를 담는다면 범죄 예방효과는 있을 텐데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승재현]
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간지대를 만들어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친사회적인 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 이건 인권국가에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처럼 단순 간판만 바꿔 달기가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승재현]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앵커]
앞으로 이번 일을 화두로 어떻게 더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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