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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정까지 술자리' 유노윤호 과태료 부과 의뢰

2021.09.02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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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정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검찰에서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일) 유노윤호를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손님과 종업원, 사장 등 12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 고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별도 형사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5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당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당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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