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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버지 제주 땅 구입, 18세 때라 잘 몰라"

2021.09.07 오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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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부친 소유 토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18살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서귀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주변 토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추천해서 토지를 구입했고, 관청 처분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 귀농을 꿈꾼다면 제주로 내려와 농사를 짓겠지만, 아직 그럴만한 나이가 아니라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300여 제곱미터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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