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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5억 원 '꿀꺽' 변호사 2명에 벌금 4억5천만 원 선고

2021.09.17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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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억 원을 탈루한 변호사들에게 1심에서 벌금 총 4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52살 A 씨에게 벌금 2억 5천만 원, 소속 변호사 B 씨에게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문료 등을 변호사 B 씨의 개인 은행 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 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B 씨의 개인계좌로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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