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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뒤 계좌에서 거액 인출...항소심서 징역 22년으로 가중

2021.09.17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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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고, 숨진 연인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노래방 도우미인 37살 B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고,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살해 이후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와 통장, 보안카드 등을 가로채 계좌에서 3천6백여만 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3백만 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 여성에게 건네기도 했고, 경찰에게는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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