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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2021.09.1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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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를 허위 과장 광고한 제품 38건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허가나 인증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이 가장 많았고,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최고'나 '최상'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으로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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