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를 허위 과장 광고한 제품 38건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허가나 인증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이 가장 많았고, 사용자 후기 등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최고'나 '최상' 등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 등으로 의료기기를 살 때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