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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중 영화감독,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2021.09.17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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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해 금액을 갚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지인에게 중국 배우를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4천만 원을 빌리는 등 모두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주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갚지 못하는데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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