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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여성 집 숨은 전자발찌 男, 사흘 전에도 범행 시도

2021.09.17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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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의 집에 숨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3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는 범행을 위해 1시간 40분가량 A 씨 집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현장을 찾은 지인의 도움으로 범행을 피했습니다.

임 씨는 이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낮에도 한 사무실에서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A 씨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임 씨가 과거에도 A 씨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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