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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업장 직원 채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2021.09.25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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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오는 29일부터 기업체가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 전 사흘 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건설업종도 해당하며, 직업소개소 역시 사흘 이내 진단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갖춘 사람에게만 직업을 알선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이나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한 확진 사례가 지속해 추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120명의 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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