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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벌금형

2021.09.26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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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의 볼에 입을 맞추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추행 정도가 약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지휘관과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볼과 이마 등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후임병의 귀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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