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조합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 재결'을 신청한 뒤,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9천여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하지만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건물주 B 씨가 계속 건물을 사용하자 A 조합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비록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해도 B 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며, B 씨가 A 조합에 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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