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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과거 음주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준

2021.10.05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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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과거 음주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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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 명령서를 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가 알려지자 벌금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음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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