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법 허용 범위 넘어선 것"

2021.10.06 오전 04:44
AD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건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과징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6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9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