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오존을 유발하는 대기 배출 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주유소와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74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21곳에서 배출 기준치 초과, 방지시설 운영기록 허위 작성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36건을 내렸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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