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하던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스토킹 신고로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열흘 만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5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요?
[기자]
과거 연인 사이었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오늘(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가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도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은 과거 4년 동안 교제한 사이로, 최근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피해 여성이 스토킹으로 남성을 신고한 상태였다고요?
[기자]
네, 피해 여성은 지난달 8일 A 씨가 직장에 찾아오자 '자신을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차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A 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피해 여성은 경찰의 권유로 지난달 10일 스토킹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A 씨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3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이틀 뒤인 2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로부터 열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당일 행적을 CCTV로 추적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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