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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에도 신고 않은 요양보호사·시설장 검찰 송치

2021.10.16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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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가 빵을 먹다가 질식사했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요양보호사 A 씨를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시설장을 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을 부르지 않고 응급처치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입소자는 숨졌는데 요양원은 유족들에게 심장마비가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수사에 나섰다면서 검찰의 요청으로 과실치사 등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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