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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만남 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면 해지 가능

2021.10.17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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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면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는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희망해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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