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공중전화를 쓸 수 있는 훈련병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에 대해 인권 침해를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해공군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진정이 최근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수백 명이 공중전화를 쓰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통화 시간도 제한돼있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데도 인권위는 공중전화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병 교육훈련이 야간과 주말에도 이어져 훈련병이 휴대전화를 쓸 시간은 없다는 인권위 측 설명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상황을 용인하는 수준에 머무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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