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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카카오뱅크로 국세 납부 가능해진다

2021.10.28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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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카카오뱅크로 국세 납부 가능해진다
YTN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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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8일 국민의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 은행 중에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한 곳은 카카오 뱅크가 처음이다.

국고금 관련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국고수납대리점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국고금수납점으로서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납부 가능 세금은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내 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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