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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군, 상관 폭언 제보한 병사 보복징계 시도"

2021.10.28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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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상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제보한 병사에 대해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간부들이 군내 폭언 피해자인 A 병사를 징계 위원회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병사가 상관 폭언을 제보한 뒤 해군이 영내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난 4월과 7월 과실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A 병사 사건을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 측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해군 측은 A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간부 폭언 제보 등과 전혀 관련 없이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병사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 병사는 군인권센터에 자신이 지난 3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가 걱정돼 간부에게 공중전화 사용을 요청했다가 5분간 어머니 비하 발언을 비롯한 폭언에 시달렸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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