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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 진료 여성 환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2021.11.0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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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30대 의사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내과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의심한 환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동영상을 확보했고 추가 피해 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신고 뒤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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