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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소홀로 응급실 환자에 영구 장애...의사 1심 집행유예

2021.11.12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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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봤고, A 씨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급성 위염으로 잘못 진단해 진통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켰지만, 피해자는 퇴원 뒤 5시간도 안 돼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어 인지기능과 사지가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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