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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실형 선고...마스터키로 문 열고 범행

2021.11.13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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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실형 선고...마스터키로 문 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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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호텔 직원 A 씨는 지난 5월, 객실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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