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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인' 30대 남성 구속 심사..."같이 죽으려 했다"

2021.11.19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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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아파트 19층 집 밖으로 내던진 남성이 구속 심사에 출석해 연인과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10분 만에 마친 A 씨는 취재진에게 "연인과 함께 죽으려다 죽지 못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집에 있는데 상대가 바람을 피워 싸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인정한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이후 시신을 19층 집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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