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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 변경...이규원 측 "졸속 기소"

2021.11.19 오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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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검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이 최근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벌써 세 번째 공소장 편집이라며 '졸속 기소'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에 따라 세 피고인의 공소장을 합치기 위해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공무원 A 씨는 당시 차 연구위원을 신뢰해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업무의 위법성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차 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도 그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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