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학사정관 퇴직 3년 이내 학원 설립·취업 금지...1년 이하 징역

2021.11.23 오전 10:33
AD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또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이 포함돼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77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