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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공소권 남용"...김수남 등 공수처 고소

2021.11.24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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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안 모 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담당 검사들을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며,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 증거 위조와 관련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과거 유 씨가 기소유예를 받았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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