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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확진에 예배 안 했다고 거짓말한 목사 벌금형

2021.11.25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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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확진에 예배 안 했다고 거짓말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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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신도에 대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예배를 안 했다고 거짓말한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교회 목사 50대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확진된 신도 혼자 기도하고 갔고, 평일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다른 교인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확진자는 A 씨를 포함해 31명까지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도의 동선 등을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키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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