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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전원 입영 연기...대체복무제 논의는 무산

2021.11.25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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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처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입대가 불가피한데, 6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모두 입영을 1년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그래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두 개의 상 이런 것들은 이 안(특례 대상)에 없어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게임대회에서 우승하면?]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팝이 왜 빠졌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요. 영향력은 훨씬 팝이 크다는 건 알고 있고.]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병역특례) 자꾸 너무 확대해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국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객관적 기준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해와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모두 입영 연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1992년생인 멤버 '진'은 내년 12월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일곱 명 완전체 BTS는 내년 말까지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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