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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배달기사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2021.11.30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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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흉기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부평구 자택 앞에서 배달기사 B 씨가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되돌아오라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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