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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도둑으로 몰아간 美 월마트 '24억 원 배상'

SNS세상 2021.12.01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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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도둑으로 몰아간 美 월마트 '24억 원 배상'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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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뒤 월마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미국 앨라배마주 여성이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ABC뉴스는 모바일 카운티 배심원단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레슬리 너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11월, 레슬리 너스는 월마트에서 장을 본 뒤 셀프 무인 계산대를 이용했다. 하지만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나면서 물건 계산이 처리되지 않았고 경비원들은 그녀를 절도죄로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월마트 측이 제기한 소송은 1년 후 기각됐다. 하지만 월마트 측 변호사인 플로리다 로펌은 너스에게 합의금으로 200달러(약 23만 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는 마트가 훔쳤다고 주장한 식료품값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너스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인들은 무고한 앨라배마 시민들이 물건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그 후 무고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 보낸 협박 편지를 받은 사람은 너스 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너스 측 변호사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했다. 이에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은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너스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월마트의 변호인단은 "앨라배마주에서는 월마트가 행한 관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판결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배상해야 하는 액수가 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초과한다. 우리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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