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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에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 도입

2021.12.01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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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오늘부터 전국 소년 보호기관에 원격 화상 조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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