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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성매매시켜"...허위 고소 20대 집행유예

2021.12.02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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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허위 고소로 처벌받진 않았고, 미혼모인 A 씨가 8개월 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A 씨는 사촌 언니가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을 수년간 폭행하고, 2017년 3월부터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져갔다며 허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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