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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뒤 전자발찌 끊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2021.12.02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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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과 전자장치부착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다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아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2시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 안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기로 끊어 창밖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8월부터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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