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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021.12.03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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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데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건 아니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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