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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패소

2021.12.05 오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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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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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로 지목된 대한제국 황족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자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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