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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뒷돈 수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1.12.07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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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법정으로 들어가며 뒷돈을 받은 혐의나 유력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사업가 A 씨 등 2명에게서 모두 합쳐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과거 검찰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수수 사건으로도 재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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